고용·노동
연차수당과 연차소진 관련 퇴직연금 궁금합니다.
DC형 사용중이고
첫번쨰로는 2022년에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제공해서 2023년 초에 지급했었고
이경우 퇴직금에 포함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비교했을떄 차이나는 갯수를 연차소진 혹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할떄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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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제공해서 2023년 초에 지급한 것은 퇴직연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비교했을떄 차이나는 갯수를 연차소진 혹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할 때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