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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년이 연장된다면 근무 중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지금 정년은 60세인데 정년이 더 연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65세까지는 갈 거 같은데 요즘은 또 치매가 빨리 발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사람은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은 이후로 그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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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통상해고)하는 경우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1997. 8. 26. 선고 96누1459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매로 근무가 불가능하면 정년까지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매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제공 불능으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므로 정년 시까지 원칙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득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치매정도로 보아 다른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만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 치매로 인하여 그러한 자격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매 자체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행 정년인 60세 이전에도 치매가 발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년연장과 치매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발생은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상태라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속근무가 가능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하다면 퇴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