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가요?
구축 아파트라 베란다 외부 실외기 설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윗집 실외기가 베란다 내부에 설치 되어 있고, 10년 가까이 된 모델이라 노후화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바로 아래가 아랫집 침실이라 아랫집 거주자는 밤마다 소음으로 수면에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윗집에서는 돈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실외기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법적 규제/분쟁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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