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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증거 없이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증거없이 다른 절도 전과와
잃어버린시점 이후에 갑자기 생긴시점 등
의심되서 고소하는건데
나중에 무혐의 떨어져도
상대가 무고죄 고소 못 하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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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을 기초로 신고를 하셨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것이라면 무고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