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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갑 절도로 의심되는 친구를 따른 증거

증거 없이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증거없이 다른 절도 전과와

잃어버린시점 이후에 갑자기 생긴시점 등

의심되서 고소하는건데

나중에 무혐의 떨어져도

상대가 무고죄 고소 못 하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을 기초로 신고를 하셨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것이라면 무고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