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대타를 구하는 경위가 무엇인가요? 질문자님이 정당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한 결근이라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부담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