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기껏해야 벌금형이었고 재범, 심지어 3번째여도 벌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겠으나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때에는 순간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하나 전반적인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