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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연계해준 취업성공수당 1회차 50만원 받았고 이제 근속 1년이 돼서 2회차 100만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추후 지급 받은 후 얼마 안 가서 퇴사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 없이 퇴사 할 수 있게 정해진 근속 기간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12개월) 근속 조건을 채우고 2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다면,
수당을 지급받은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취업성공수당(1회차 50만 원, 2회차 100만 원)이 환수
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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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 2회차는 근속12개월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급 후 추가로 의무 근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 직후 퇴사하더라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