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로 신고후 cctv로 누군지 확인
직원 몇명에서 경리차량을 주황색선 위에 주차한걸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 경리가 근방 두곳의 가게를 들어가 양해를 구한뒤 cctv를 돌려봐 저희인거를 찾아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야하는데 그걸 확인한 경리와 확인을 시켜준 가게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확인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