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 GPS 불법 부착 후 대표가 직원 시켜서 직원들 감시함.

대표가 개인정보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없이 법인차에 GPS부착 후 직원을 시켜 직원들을 감시시킴.

(대표와 대화내용, 감시한 직원의 대화내용 녹음본 있음. 지금 내용들을 인정한 대화 내용 녹음 있음)

이후에 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위치정보동의서를 받음.

법적 문제 없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S를 동의 없이 차량에 설치해 직원 위치를 감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직원 동의 없이 GPS를 설치해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목적이 있더라도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후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 이미 이루어진 위치 추적 행위는 사후 동의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후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와 직원 간 GPS 설치 및 감시 인정 녹음이 있는 경우 의미가 있나요
    → GPS 설치 및 감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확인되면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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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소지가 있으나 그 불법 부착을 통한 정보 수집이 장기간이 아니라면

    그 이후 동의 절차 등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삼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