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내일 주말 하루 8시간 근무고 1일알바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겨놔야하는 서류있나요? 알바하려는 곳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랑 같은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하루 근무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서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근무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적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