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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내일 주말 하루 8시간 근무고 1일알바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겨놔야하는 서류있나요? 알바하려는 곳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랑 같은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하루 근무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서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근무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적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