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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48
검붉은조롱이48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

23년10월6일 입사햇고 제빵파트 근무중이며 작년말까지 파트인원 2명에 주5일 근무하다가 올해부터 저 혼자 주6일근무하고있구 입사이후 제가 신제품해드린것만해도 10종류정도되는데 한번도 임금인상이나 로열티같은거 요구해본적없이 근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2일 회사쪽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예상된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셧고 오늘 4월16일 권고사직확정이라 이직기간 한달정도 주거나 이직할때까지 근무시간을 줄여서 바리스타파트에 잇거나 이 두가지 협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 하셧어요 저는 일단 권고사직 거부이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던 근무시간을줄여서 남아잇던 나는 일단 생계유지가 안된다 요즘 카페, 제빵업계는물론이거니와 모든 상가들이 폐업하고잇는 경제적어려움이 잇는상태에서 나는 이직이 한두달이걸릴지 반년이상이걸릴지 모르는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권고사직 못하겟다고햇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로금이나 퇴직금 받고 권고사직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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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로금이나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올해 10월 6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나, 위로금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협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축소와 권고사직 모두 거부하고 버티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24년 10월 5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하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하셨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협상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