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5일 근무를 더 해야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15일 근무를 더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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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을 더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일 입사라면 10월 말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11월 1일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자체는 366일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발생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11.1. 입사하였다면 24.11.1.까지 근무 후 11.2.퇴사해야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다음날 퇴사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