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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아한곰14
단아한곰1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않아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류 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채무자 측에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당장 취업은 어렵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취업이 될 거 같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비와 아이 양육비 (나라에서 주는)로 생활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육비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를 일부 받게되면

일부 변제할 것이고

이후에는 한달에 20~30씩 저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를 받을지 않받을지도 확실치 않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사유서로 제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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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위 사유만으로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