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않아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류 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채무자 측에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당장 취업은 어렵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취업이 될 거 같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비와 아이 양육비 (나라에서 주는)로 생활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육비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를 일부 받게되면
일부 변제할 것이고
이후에는 한달에 20~30씩 저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를 받을지 않받을지도 확실치 않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사유서로 제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