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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11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사업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수있나용?

주휴수당은 주셨는데 하루 6-7시간, 주 15시간을 넘겼을때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으면 사업장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급여는 제대로 받았을때 기준으로요 이 외에도 다른것으로 같이 진정서를 넣을 생각이지만 단쳔적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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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으면 이는 위법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땨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