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출근일 전에 인수인계시 임금관련
정식출근일을 25년12월22일이었는데 12월 17일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반나절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임금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인수인계 언제 몇시에 출근해서 받으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지시, 명령하여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로 인수인계를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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