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단순히 '퇴근을 늦게 했느냐'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비록 기존 퇴근 시간(18:00)보다 일찍 퇴근했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업무상 부득이한 조기 출근이었다면, 아침에 근무한 2시간 27분은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고, 단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찍 나와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기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