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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저105
우람한호저105

빼빼로데이 때 담임 선생님,교과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 하나씩 선물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제목 그대로,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선생님 분들께 빼빼로를 선물 해 드리고 싶은데,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어떤 분은 위반 된다고 그러시는데....위반 사항일까요?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도 없고,마이스터고 합격이라서 생기부 신경쓸 필요도 없어서요....진짜 사심 1도 없이 감사하다고 선물 해 드리는건데 위반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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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관련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심없이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가능성이 있어 아마 선생님들이 먼저 거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빼빼로 선물 등과 같은 통상적인 선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