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재판 시 선고기일 / 변론종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던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저 때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특별히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출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고 판사가 심리를 마감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변론종결 이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결을 준비합니다. 변론종결 시에도 당사자가 특별히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변론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선고를 하는 날짜를, 변론종결은 재판을 끝내고 선고기일만 남겨두는 상황을 말합니다.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선고기일만 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장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마친다 즉 원고와 피고 쌍방의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을 변론종결이라 하며,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선고를 하는 날을 선고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변론이 종결된후 선고기일까지 약 1~2달 정도 시간이 있고, 쌍방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주장을 펴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