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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알파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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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보기간중 이혼소송당하는 경우?

공무원 시보기간 입니다 배우자는 유책배우자(폭력 주식)이 고 합의이혼 안해준다며 시보기간이니 이혼 소송만 당해도 너는 정식임용 못한다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혼소송만으로도 정식임용이 안되나요

저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하려 하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사유가 정식임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혼소송 여부는 공무원 임용에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다고 하여 정식임용이 안되지 않습니다.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믜우위반 여부자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