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특정 구역으로 노점상인을 유도하여 사용료를 받은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며, 20년간 사용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여 불법의 여지가 없어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