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경우 세금 혜택으로 어떤게 잇을가여?

아주 옛날은 아니고여, 예전에는 임대차사업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를 하는경우 세금 헤택이 잇다고 들은 기억이 잇는데여,

요즘은 그런게 없다는 소리도 잇던데, 어떤게 진실인지 잘 모르겟는데여,

요즘은 임대인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잇는게 잇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10년 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아파트 임대등이 제한되고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의무가 까다로워서 사전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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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게 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특례라고 2026년12월31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거주 조건 면제등의 특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은 6년 또는 10년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4. 소득세 세액 감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추시는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