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된 월세방 건물 소독비용 제가 내야하나요?

계약 만료전 (월초)부터 인터넷 해체 과정 중 집주인이 갑작스레 집에 들어와 방을 둘러보곤 쓰레기집이라 하시며 가전제품들까지 모두 수거 요청하여 알겠다 응한 후 청소업체를 알아보던 중 예전엔 안그러셨으나 냄새가 난다. 벌레 나온다 등의 이유로 재촉 연락이 지속적으로 와서 집주인에게 알아보고 견적 보내주시라 요구했으나 청소비용 300만원을 먼저 요구하여 보내드렸고 그 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요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영수증보내주신다 약조했으나, 보내주시지 않고 갑작스레 대면으로 얘기하자 연락이 와서 어떤 이유때문인지 여쭤보니 건물 전체 소독을 해야한다 하십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전체 소독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의 청소 및 원상회복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으로 오염이나 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 내용과 발생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및 임차인의 변경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설 철거 사안으로 소독비 판례는 아니지만, 계약과 임대 당시 상태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 요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 소독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 때문에 필요한 조치인지, 그 범위와 금액이 타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기존 청소비의 작업내역과 영수증, 추가 소독 견적 및 전체 소독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송금 내역과 대화, 입퇴거 사진도 보관하고, 추가 지급이나 비용 부담 합의 전에 기존 지급금의 작업 범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