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판넬로 조립식 창고를 지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정화조나 수도 전기 바닥공사 부분은 중고가 아니지만
기둥이나 이런부분 말고 샷시나 벽면 지붕부분을 중고 판넬을 사용하면 이부분은 비용처리가 안되까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창고를 지어 세를 주고 2년후에 팔려고 하는데요
팔때 세금 9억은 나올꺼같은데요 중고부품사용한건 안될까요 인건비나 이런거 해서 다 따로 부가세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비용처리 하려면 무조건 부가세 영수증인가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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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샷시나 지붕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중고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