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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나대지에 창고를 지으면 매도 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비사업용 나대지를 지금 매도하면 세금이 9-10억정도 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창고를 지어서 사업용으로 만들고 제가 창고로 사업도 해볼려고 하는데요

2년이상 사용하면 사업용으로 바뀌잖아요

그후 팔때 창고지은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다 되나요

그리고 380평에 몇평의 창고를 지어야 전체가 사업용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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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창고와 토지를 일괄 양도할 경우, 창고 취득가액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이는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최대한 넓게 창고를 짓고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