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에 창고를 지으면 매도 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비사업용 나대지를 지금 매도하면 세금이 9-10억정도 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창고를 지어서 사업용으로 만들고 제가 창고로 사업도 해볼려고 하는데요
2년이상 사용하면 사업용으로 바뀌잖아요
그후 팔때 창고지은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다 되나요
그리고 380평에 몇평의 창고를 지어야 전체가 사업용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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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창고와 토지를 일괄 양도할 경우, 창고 취득가액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이는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최대한 넓게 창고를 짓고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