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농아인입니다. 문장력부족합니다.

농아인이고 문장력부족합니다.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보증금'라고 이해 잘 못해요. '전세보증금'라고 뜻을 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쉽게 타인의 주택을 빌려쓰는 계약을 할때, 임대인에게 계약이나 주택사용의 보증의 목적으로 일시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끝나는게 아닌 퇴거시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계약을 하고 입주할 경우 집주인은 혹시라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주택을 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지급 금액이 없다고 하면 복잡해질수 있어 입주시에 일정금액을 받아두고 별일 없이 임대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조건으로 맡겨두는 거액의 돈이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 돈은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계약할 때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빌려 쓰는 동안 맡겨둔 보증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돈을 무사하게 돌려받아야 이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로 살고 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대신 주인집에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때 주인에게 목돈을 집에서 살 동안 맡기게 되는데 그 돈을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고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그 돈을 돌려줘야하는 합니다.

    그 돈은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을 빌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큰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이사를 나갈 때 똑같이 다시 돌려줍니다. 월세와 다르게 매달 내는 돈은 없지만 처음에 맡기는 돈의 액수가 매우 크니깐 계약할 떄 서류를 잘 확인해서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한 날에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