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자본금 10억이상 회사 이사 3명이 없을시 의사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2022. 12. 21. 12:01
상법 제 383조에서 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이사회가 3명의 이사로 구성되다가 이사 1분의 유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질때,
이 이사회가 결의하는 내용들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가요?
상법 제 383조에서 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이사회가 3명의 이사로 구성되다가 이사 1분의 유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질때,
이 이사회가 결의하는 내용들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