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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11
조신한돌꿩211

상법 제383조 자본금 10억이상 회사 이사 3명이 없을시 의사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상법 제 383조에서 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이사회가 3명의 이사로 구성되다가 이사 1분의 유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질때,

이 이사회가 결의하는 내용들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유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이사들 전원이 찬성을 해서 의결된 것이라면 무효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