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임대료를 면세로 끊어주셨는데 수정발급은 7월 달로 해주셨어요..
이미지첨부가 이상하게 바꼈는데 눌러서 확인부탁드릴꼐용..
4월임대료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하셨어요
수정요청 드렸습니다.
근데 7월 12일 오늘날짜로 수정해버려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럴떈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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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업체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급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2기에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면세계선서를 발급한 것으로 공급시기는 4월로 동일하므로 7월이 아닌 4월로 수정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