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사직 사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사직 사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로자분이 직장 내 비위행위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업계의 소문도 있고 하여 구체적인 사직 사유 관련해서 외부로 밝히는걸 원치 않아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외부로 사유를 밝히는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이직확인서 내에 구체적인 이직 사유 적는 칸에만 사유 적을 일이 있고 그 외에는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를 외부로 신고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외부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접수한다고 하여 타기관이나 일반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