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군대를 갔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2년전에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군대를 갔는지… 돈빌려준 내용이랑 이체내역 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 연락조차 두절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및 인적 사항 파악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소장 접수와 함께 법원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군 복무 중인 상대방에 대한 송달

    상대방이 실제로 군에 입대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군 복무 여부와 소속 부대를 확인한 후 해당 부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여 적법하게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현실적인 실익 검토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직접 소액 민사소송과 사실조회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변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며 미룰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