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군대를 갔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2년전에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군대를 갔는지… 돈빌려준 내용이랑 이체내역 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 연락조차 두절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및 인적 사항 파악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소장 접수와 함께 법원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군 복무 중인 상대방에 대한 송달
상대방이 실제로 군에 입대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군 복무 여부와 소속 부대를 확인한 후 해당 부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여 적법하게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현실적인 실익 검토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직접 소액 민사소송과 사실조회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변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며 미룰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