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논 237평을 1996년에 상속받아 어머니가 농사짓다가 2017년에 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논 237평을 1996년에 아버지가 사망 하면서 저에게 상속한 것을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2017년에 남에게 임대를 주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매매시 양도세는 몇프로 정도 나올까요?
절세방법이 있나요?
현재 매매가는 평당 25만원~30만원 정도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검토해야 하며, 적용할 세율은 6% ~ 45% 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16% ~ 55% 세율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양도가격으로 보았을 때 34%(일반세율+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8년이상 자경을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