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많이밝은꼼장어

많이밝은꼼장어

외국인이 한국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작년에 해외로 출장을 나갔었는데 헝가리로 갔었습니다. 회사에서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차를 받았는데 일을 마치고 다음 휴무날 놀러가다가 운전중에 나무가지를 밟았는데 라디에이터가 뚫렸는지 냉각수 경고등이 떴고 고속도로여서 차를 갓길에 세우기는 비좁고 화물차도 엄청 많아서 가까운 휴게소까지 몰고 가서 정차했어요. 휴게소 도착하기 2~3km전에 엔진오일 경고등까지 떴구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서 픽업을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600만원 수리비를 청구 받았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왜 안되냐고 따졌더니 제 개인과실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것이 아닌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비용 지급이 어렵다고 하구요.

현재 렌트카 업체는 회사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고 회사는 저한테 돈을 언제 지불 할거냐는 식으로 계속 몰아 붙이고 있는중인데... 저는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할 금액이 없거든요...돈이 있어도 이게 지불 하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의심도되고 회사도 처음에 저에게 차를 줄때 렌트카 계약 사항이나 보험 약관같은걸 알려준게 하나도 없어서 저만 덤탱이 씌는 느낌이라서요.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1.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업체에게 수리비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는지 확인이 안돼요.

  2. 제 개인과실 때문에 차가 더 심각하게 망가진게 맞는지도 확인이 안돼요.

위 1,2번은 렌트카 업체한테 서류랑 사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차를 줄 때 보험약관이나 사고 시 책임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줬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돈을 안줄경우에 렌트카 업체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수리비만 주면 되나요?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외국에서도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쉽지는 않겠습니다.

    2. 회사와의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겠으며, 다만 사고시 책임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