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데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소속되진 않았고 블로그에 중개대상물소개글정도 올려서 도와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요 저는 집에서 소소하게 도와드릴겸 블로그에 중개대상물 소개글과 함께 어머니명함을 기재하여 게시글을 올리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혹시 법에 걸리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아이디로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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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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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일종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