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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욕심많은레드향

여전히욕심많은레드향

에타에서 패드립을 상대에게 하고싶어서 한건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봅니다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제가 익5, 상대방이 글쓴이 입니다.

글쓴 사람이 내용에도 욕설, 댓글에도 욕설을 하고다녀서 할거면 제대로 해보라고 예시를 들어줬는데 갑자기 본인이 몇학번 이름이 뭐니 하면서 더 욕해보라 했다가

갑자기 신고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대방은 너에게 느금 이라고 먼저 패드립을 했습니다. 문장만 봐도 상대방에게 한게 절대 아닐거라는 의도가 보일텐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통매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