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사규를 참고해야 하는바,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했다면, 무급휴가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