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이제서야 들려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주택청약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얼마씩 넣어야 그래도 어느정도 좋나요? 돈 많이 넣을 수록 좋나요..?
청약저축의 금액을 10만원정도가 제일 유리하다고 합니다
들어놓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이 들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당첨이 유리하다고 하니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부분이 유리한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청약 저축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동전에는 단돈 2만원씩이라도 넣어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만 만약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약 10만원씩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민간청약 뿐만이 아니라 서울권의 공공청약도 노려보신다면 10만원정도를 넣으시면서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공공청약 좋은부지는 많습니다. 다만, 청약부금의 기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청약은 넣은 금액을 순위별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필요시 많이 넣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만원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주택청약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얼마씩 넣어야 그래도 어느정도 좋나요? 돈 많이 넣을 수록 좋나요..?
==> 청약저축은 많은 액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가입연차, 부양가족수, 무주택 세대주"에 따라 가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점수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지역별 평수마다 예치금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청약은 10만원씩 하는걸 가장 많이 추천하구요.
여유가 있다면 한번에 예금하셔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은 연 2.0% - 2.8%, 적립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입니다. 납입금액에 따라 가산점이 붙지만, 최대 월 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을 넣었을 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20만원 정도를 청약에 넣습니다. 또한, 일부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들어있어야 하고 입금횟수가 몇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매달 납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10만원 사이중 여유가 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유와 납입횟수만을 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납입횟수를 채우시는 게 중요하고 보통 2년보유 ,24회납입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은 부여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지역과 평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납입을 하시어 해당 금액을 채우시거나, 한번에 금액을 채우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