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카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위 및 처벌
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구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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