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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여치271
짓굳은여치271

의류 중고 거래를 인터넷 거래를 했는 데 하자 환불을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중고 의류를 인터넷 사이트로 개인 대 개인으로 택배 거래를 하였네요.

불에 눌린 자국이 제법 크게 몇 군데 있는데 고의적으로 사진을 가려서 올렸더군요.

하자가 있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하더니.

잘못이 없기에 환불은 안 해준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상황이 너무 고의성이 짙거든요.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먼데 대면해야 될 경우도 생길까요.

여기 불려 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