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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23.05.20

합의가 하기 싫은데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0415256d43cebdda6dfba14a602090d?recBy=FML3IE

제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저와 노무사님이 산출한 돈보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저는 이 금액을 원치 않습니다

제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었는데 노무사님이 밀어 붙여 이렇게 됬는데 저는 그게 합의로 처리되는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받지않았을 겁니다

그래소 혹시나 해서 글을 썼는데 댓글에 다른 노무사님이 합의한 걸로 보여서 나머지 99,300원 정도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저는 19만원으로 합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받은 19만원을 다시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될까요?

만약 계좌가 없으면 안 사용하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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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그냥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청구 금액 중 19만원은 받았으니 제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노무사가 합의를 했는지, 노무사와의 위임장에 합의권한까지 위임했는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더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준 돈의 경우에는 다시 입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보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