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가 하기 싫은데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0415256d43cebdda6dfba14a602090d?recBy=FML3IE
제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저와 노무사님이 산출한 돈보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저는 이 금액을 원치 않습니다
제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었는데 노무사님이 밀어 붙여 이렇게 됬는데 저는 그게 합의로 처리되는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받지않았을 겁니다
그래소 혹시나 해서 글을 썼는데 댓글에 다른 노무사님이 합의한 걸로 보여서 나머지 99,300원 정도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저는 19만원으로 합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받은 19만원을 다시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될까요?
만약 계좌가 없으면 안 사용하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