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하기 싫은데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0415256d43cebdda6dfba14a602090d?recBy=FML3IE
제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저와 노무사님이 산출한 돈보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저는 이 금액을 원치 않습니다
제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었는데 노무사님이 밀어 붙여 이렇게 됬는데 저는 그게 합의로 처리되는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받지않았을 겁니다
그래소 혹시나 해서 글을 썼는데 댓글에 다른 노무사님이 합의한 걸로 보여서 나머지 99,300원 정도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저는 19만원으로 합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받은 19만원을 다시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될까요?
만약 계좌가 없으면 안 사용하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그냥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청구 금액 중 19만원은 받았으니 제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노무사가 합의를 했는지, 노무사와의 위임장에 합의권한까지 위임했는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준 돈의 경우에는 다시 입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보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