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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명의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후 경매시 배우자 우선매수권도 인정이 되나요?
채무자명의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후 경매시 배우자 우선매수권도 인정이 되나요?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후 기존등,초본상 원 주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옮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도 압류물품 경매시 배우자 우선매수권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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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시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
사업장의 유체동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당일에 출석하여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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