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손해 배상 청구 문구 실현 가능한 건가요?
사장님이 근로 계약 시간에 맞지 않는 시간대 및 요일에 출근을 강요하셔서 만약 오늘 오전에 대화를 해보고도 안 바뀌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및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사직 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갑이 을에게 청구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한 문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 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당일퇴사 또는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닫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이라면 퇴사로 인한 손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위약예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