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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밀잠자리172

한가한밀잠자리172

다같이 퇴사시 회사측에 민사소송을 당하나요?

다 같은 팀이나 전부 사유있는 퇴사입니다.

이사,연협조율실패,결혼 등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퇴사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비슷한 시기에 했고 인수인계까지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다 같은 팀이었으니 친해보였고 의도적으로 저사람 나가니 나도 나간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사 하면 해라 대신 신고한다 이렇게 말을하는데

이게 신고를 당할수있는 사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들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신고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 불이행(계약해지 사전 통보 등)으로 인해

    사측에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책임을 묻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일뿐 개별적으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