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일수, 총급여액 답변부탁드려요
한부모가정으로 피부양자 1살아기 있습니다
[직장 1]
고용보험 가입일 23년 6월 19일
상실일 23년 12월 23일
[직장 2] - 직장 1과 같은 곳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2월 13일
상실일 24년 3월 26일
직장 3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4월 29일
계약직으로 8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최저임금
직장 4
지인 회사가 공장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직장3 계약 만료후
일용직으로 10일정도 기간제로
고용보험 가입 하고 근무 할 예정
최저임금
위 경우에 고용보험 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직장1,2는 같은 곳인데
두개 다 이직확인서 보내줬습니다
직장1 이직확인서는 179일로
직장2 이직확인서는 38일로 보냈네요
실업급여 소정일수 및 총 급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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