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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즐거운날쥐27421.03.15

겸업금지조항이 사내조항으로 있는데 임대사업자 내면 어떻게되나요?

제목과 같이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 이번에 레지던스을 분양받을까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임대숙박업시설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잘리게 되는건가요?

근데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사측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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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나 충근 의무를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 등 회사의 업무, 근로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수준 등은 해당 사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칙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안 걸리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