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사내조항으로 있는데 임대사업자 내면 어떻게되나요?
제목과 같이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 이번에 레지던스을 분양받을까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임대숙박업시설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잘리게 되는건가요?
근데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사측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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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나 충근 의무를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 등 회사의 업무, 근로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수준 등은 해당 사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칙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안 걸리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