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장 폐업관련문의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차입니다 출산은 한지 한달되었구요 다음달에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연락받았는데요 육아휴직종료하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면 해당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 사업장이 폐업하게되면 종료되면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구직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