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신규 주택 매입시 대출가능여부?
현황
-현재 1주택(빌라, 60m2이하)배우자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가 되지않고 있는상태.
-신규주택 매입시 본인소유의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자함.
문의
신규주택 매입시 주담대는 60%?
신규주택 매입시 신규주택의 전세세입자와 날짜가 맞지않아 약 3개월 이내 이사할경우 전세끼고 매입이 되는데 이때에도 대출 60%가능?
6월 전세끼고 계약을 하고 7월 소유권 이전, 9월(3개월이내)주담대 요청시 대출가능?, 스트레스 DSR 2단계,3단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시에는 대출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LTV70%까지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하나, 1금융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은행, 상품에 따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상품에 별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대출실행과 한도산정에 임대차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3단계 DSR 적용은 7월부터이며,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이후 대출신청시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9월에 신청하시면 스트레스 3단계 DSR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합니다(지역 따라 50~70%)
,전세 낀 매입 후 3개월 내 실입주 시 주담대 가능합니다(입주계획서 등 제출)
,7월 소유권 이전 후 9월 주담대 실행은 일부 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7월 이전 또는 직후 실행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됩니다(2~3단계), 총부채 기준 DSR 40% 이하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1주택자로써 2주택째 대출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의 규제 지역 및 개인의 소득 DSR에 따라 한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7월1일 부터 대출 신청건에 한해서 수도권만 우선 DSR3단계 시행 예정입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