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오해로 인해 불만을 표시했다 해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롤을 하면서 아군이 한 행동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생각해서 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00님 그거 하면 보이지 않나요?'한 다음 사라졌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물음표 모양 표시와 해당 캐릭터 생존 표시를 눌렀습니다. 이 물음표나 생존 표시는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게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의문이 있는 행동 예컨데 혼자 적진에 갑자기 달려드는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이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위에 2가지 표시를 사용합니다. 근데 위에 00님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친구와 듀오중이였어서 살짝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이정도 사정만으로 명훼 등이 성립하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게임 내에서의 불만표시(물음표 모양 표시)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오해로 인해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시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