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오해로 인해 불만을 표시했다 해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롤을 하면서 아군이 한 행동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생각해서 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00님 그거 하면 보이지 않나요?'한 다음 사라졌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물음표 모양 표시와 해당 캐릭터 생존 표시를 눌렀습니다. 이 물음표나 생존 표시는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게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의문이 있는 행동 예컨데 혼자 적진에 갑자기 달려드는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이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위에 2가지 표시를 사용합니다. 근데 위에 00님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친구와 듀오중이였어서 살짝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이정도 사정만으로 명훼 등이 성립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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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게임 내에서의 불만표시(물음표 모양 표시)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오해로 인해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시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