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만료 14일 전 보증금 올려달라면?
재계약때 6500전세 중 500 올려 7000에 계약하자고 합니다.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최소 한 달 전에는 계약 변경 통보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출계약이 늦어지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까요
재계약때 6500전세 중 500 올려 7000에 계약하자고 합니다.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최소 한 달 전에는 계약 변경 통보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출계약이 늦어지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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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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