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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뻐꾸기144
뽀얀뻐꾸기14421.05.08

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

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

사업주가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조치해줘야할 필수

안전, 보건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떤법령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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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

    시설관리 단순노무업을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 「감염병 재난」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사업장 대응지침 교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 등)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기록; 붙임 1 참조)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관련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