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관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아청물 제작,판매자가 잡혀서 구매자까지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사건관할이 근데 저희 주소와 너무 멀어서요. 충청도 경상도입니다.
일단 경찰이랑은 첫 조사날짜가 잡혀서 가기로 했는데 1번이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교통비가 부담이 심해서요.
이관신청을 해보려는데 가능할까요?
이관 신청을 하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경찰분들이 말로는 별 거 아니다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몰랐다고하니 구매자라서 조사하다 걸린거라 별 거 없다 그래서 이관하면 또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관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