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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완전딱딱한백숙
완전딱딱한백숙

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된 임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체불임금 총액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평일 시급 12000, 주말 시급 13000 적고 돌렸던 계산기인데요.

밑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러면 최저임금-10% 로 하고 나서 계산해야할까요?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빙을 함으로써 체불금액을 주장 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가 맞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